법률

파혼 후 위자료 지급하였습니다. 반환 가능할까요?

얼마 전 약 2년여 같의 사실혼 관계 끝에 파혼을 하였습니다.

귀책사유는 온전히 저에게 있지 않다 생각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위약금은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직전이였기에 전여친이 구매하였고 지금 집에 놓고 나간 가구 등에 관해서는 제가 전여친이 요구하는 금액으로(구매가 보다 많은 금액) 전여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몫으로 800을 요구하여 그것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줄때까지 싸우려하는 전여친의 특성상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전여친은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갈때 제가 선물했던 결혼반지와 목걸이 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살림살이 것들까지 가지고 같 상태입니다.(모두 제가 구매)

이러한 경우 전여친에게 위자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약 2년여간 동거하였으며, 동거 기간 중 경제활동은 온전히 제가 하였으며, 전 여친에게 용돈 주고 학원등록해주는 등 나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또한 상당부분 제가 하였습니다.(마지막 1년은 퇴근 후 제가 식사준비를 하거나, 배달, 또는 포장이였으며, 설거지도 제 몫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금 그 내용에 대하여 반환을 다투는 건 상대방의 강박이나 기망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이미 지급하고 난 후 다투는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