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가 상대방 귀책인데 위자료를 받아봤자 본전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예단 등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예단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사례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1500~2000만원정도 위자료를 받는 것 같던데 이건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인걸까요?
또한 결혼 전부터 같이 키웠던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연애는 4년정도했고 그 기간동안 동거한적도 있어서 같이 구입한 물건도 꽤 있는데, 결혼식올린지는 7개월밖에 안됐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기제출한 결혼식이나 예단비용을 돌려받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한지 7개월밖에 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후 기간이 경과하여 예단 등 비용을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