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제가 기여한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집 전부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고 제 돈은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신혼여행, 결혼식 등 결혼준비에 사용한 비용까지받으려면 무조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와 재산내역,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신혼여행, 결혼식 등 결혼준비에 사용한 비용까지 받으려면 혼인이 단기간에 상대방 귀책으로 파탄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외도와 별개의 법리로 주장을 해야합니다.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분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따져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율대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결혼식 등 비용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