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파혼 소송 성립여부 검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하고 예식장 스드메 예물까지 마친 상황에서 여친이 전 남친과 10년동안 연락하며 양다리 관계였다가 결혼준비 시작 1개월전에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다리를 걸린게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이정도까지일줄 몰랐고 실망감에 파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이 관계를 완전히 마치고 싶은 마음에 파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혼 조건에 충분합니다ㆍ결혼할 사람과 교제하연서 옛날 연인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양다리로 걸쳐놓으면서 교제한다는것은 결혼생활에서 신뢰를 할수 없기때문에 파혼 소송을 하면 성립됩니다

  • 안타깝지간 파혼에 대한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소송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좋지 않네요.

    믿었던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깨진 상태구요.

    "파혼소송" 은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먼저,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장 계약서, 스드메 계약서, 웨딩플레너 계약서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약혼 상태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후, 전 남친과의 연락에 대한 증명과, 결혼 준비 중에도 만나면서 질문자님을 기망한 행위 입증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반복된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성립 불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 해제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질문자 님께서 소송 없이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반대로 예비신부 쪽에서 위자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즉, 파혼하자는 말 대신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증거와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을 먼저 송부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겠지요.

    너무 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승소로 이어져, 금전적으로나마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파혼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이나 중대한 사기, 또는 정조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양다리 관계와 결혼 준비 중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법적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보통 정당한 사유 없이는 파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혼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참고로,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파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게 아니지 않나요?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모를까 파혼을 하는데 소송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나 이혼을 위한 소송을 하는겁니다

    아!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들어간 비용 및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혼을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예약한 거 부터 취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바람 핀 사람은 결국 또 바람을 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하시는 건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