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좋지 않네요.
믿었던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깨진 상태구요.
"파혼소송" 은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먼저,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장 계약서, 스드메 계약서, 웨딩플레너 계약서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약혼 상태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후, 전 남친과의 연락에 대한 증명과, 결혼 준비 중에도 만나면서 질문자님을 기망한 행위 입증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반복된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성립 불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 해제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질문자 님께서 소송 없이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반대로 예비신부 쪽에서 위자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즉, 파혼하자는 말 대신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증거와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을 먼저 송부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겠지요.
너무 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승소로 이어져, 금전적으로나마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