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파혼후 정신적피해보상 가능할까요???
결혼준비전 남자친구가 업소와연락을 했던 사실을 알게되었고 잘못했다 연락만 했지 가지는 않았다 (문자내용 캡쳐한 증거있어요) 그러고 화해를 한후 식장 스드메 예약까지 다하고 물론 일년이나 남아서 위약금은 없지만 이번엔 돈문제로 싸우다가 남자쪽에서 파혼하자그냥 이런말로 잠수를 타는 상황입니다
잘못한거까지 받아주고 용서할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이제와서 파혼통보후 잠수타니 죽고싶은생각까지드는데 혹시 이경우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도 받지못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했다고 하면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잘못을 인정 하고 화해를 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중 돈문제로 인해 싸워서 파혼을 한다고 하면은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것 같네요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민사는 아시다시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던지 하면 변호사비만 몇백 몇천은 깨질 수 있고요 그러니 신중하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건 연애,결혼 분야 보다는
법 관련된 분야에 질문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혼을 했다면 아마도 두분다 상처가 크실것 같습니다 우선은 남성분이 계속 잠수 타고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청구 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두분이 만나서 파혼 결정하고 서로 금전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결혼할 남자분의 사생활이나 성격을 파악하셨으니 결혼을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이 책임감이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가능하실꺼 같아요
기본적인 비용 청구와 말씀하신 정신절 보상은 일단 정신과 치료 받으시로 진단서 준비 해보세요
피해를 입증해야 해야하고 사기성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당무료니까 일단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