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시점에 따른 연회비 질문드립니다
이런 카드를 최초 발급 받았는데요.
이 카드를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이후 하나도 사용 안한채로 내년 4월까지 유지했다가 해지하면 연회비를 대충 얼마나 내야하나요?
3만원 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를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내년 4월에 해지하시면, 일단 올해 1월 11일기준으로 1년 간 면제라서 내년 1월 10일까지는 0원이고, 그시점에 다시 연회비가 3만원이 결제되지만 4월에 해지하면 3만원의 연회비가 일할계산되면서 약 7~9천원만 최종 결제되고 나머진 환급받으실 거예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회비를 내시고 중간에 중도해지 하시면
일할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년 중에 얼마나 카드를 사용했는지의 비율로
남은 돈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연회비를 낸다는 개념보다 선차감방식입니다. 3월 말까지 1년이고 4월 1일 새로운 1년이 시작하면 4월에 연회비 15000원을 청구할 것 입니다.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해지일이 기준이기에 해지일을 1년간의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므로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이후 사용없이 내년 4월에 해지한다면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1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카드사에 따라 해지 시점에 미사용 기간에 대한 연회비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1월에 발급받으셨다면 내년 1월에 연회비가 또 부과됩니다.
이후 3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해지 시점까지 사용한 연회비가 계산되어 발생한 연회비 환불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