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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시점에 따른 연회비 질문드립니다

이런 카드를 최초 발급 받았는데요.

이 카드를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이후 하나도 사용 안한채로 내년 4월까지 유지했다가 해지하면 연회비를 대충 얼마나 내야하나요?

3만원 다 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를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내년 4월에 해지하시면, 일단 올해 1월 11일기준으로 1년 간 면제라서 내년 1월 10일까지는 0원이고, 그시점에 다시 연회비가 3만원이 결제되지만 4월에 해지하면 3만원의 연회비가 일할계산되면서 약 7~9천원만 최종 결제되고 나머진 환급받으실 거예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회비를 내시고 중간에 중도해지 하시면

    일할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년 중에 얼마나 카드를 사용했는지의 비율로

    남은 돈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연회비를 낸다는 개념보다 선차감방식입니다. 3월 말까지 1년이고 4월 1일 새로운 1년이 시작하면 4월에 연회비 15000원을 청구할 것 입니다.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해지일이 기준이기에 해지일을 1년간의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므로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이후 사용없이 내년 4월에 해지한다면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1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카드사에 따라 해지 시점에 미사용 기간에 대한 연회비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1월에 발급받으셨다면 내년 1월에 연회비가 또 부과됩니다.

    이후 3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해지 시점까지 사용한 연회비가 계산되어 발생한 연회비 환불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