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3만원의 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년 회비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달후에 그냥 폐기 헀습니다. 그럴경우
미리 낸 년 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1년동안 사용비를 선불하여 낸 것이므로 신용카드 중도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만큼에 대한 연회비는 환급해줍니다. 자세한건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냥 폐기하면 안되구 신용카드 해지를 해야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해지한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사용한거로 하고 연회비 중 남은 기간 만큼 환불해주더라구여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연회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연회비 환불 여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을 하지 않고 두 달 후에 카드 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는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에서 카드 유지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회비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불 여부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해지와 관련된 연회비 환불 정책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회비는 연간 사용할 경우의 회비로 득별한 규정이 없는한 연간사용 이전 해지시 일할로 연회비 환불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자동으로 환불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할 수도 있으니
카드사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연회비가 이미 결제된 상황이라면 일할 계산되어 365일치 중 2달 60여일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 3만원이 일할계산되어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카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카드 발급과 유지, 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더라도 연회비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회비를 환불해 주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발급받은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카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폐기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다면 연회비 환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를 낸 상태에서 2달 후 해지하였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지나간 2달에 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없으며, 10달치를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3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2달을 제외한 연회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용 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각 카드사 별로 미리 납부한 연회비 환불 정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용 하신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회비 3만원 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신청 이후 다시 해지하게 되면 연회비를 돌려줍니다.
다만, 카드 사용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3만원 중에서 두달치를 빼고
남은 회비를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채 폐기한 경우, 연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 후 7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회비 전액을 환불해주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연회비가 3만원인 카드를 2개월 사용 후 해지한다면, 남은 10개월 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2만 5천원 정도의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에서는 온라인으로도 해지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하므로, 카드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향후 카드 발급 시에는 연회비 정책과 해지 시 환불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캐시백하여 줍니다. 얼마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회비 3만원 내시고 사용하신 개월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연회비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 하고 싶다 하시고 연회비 나머지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용이력이 아예 없으면 보통 전액 환불해주기도 합니다.
카드사마다 규정 상이하니 해당카드사 고객센터 문의해보시고 꼭 카드 해지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해당 카드사에서 문의해 보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겠지만 이미 냈기 때문에 연회비를 돌려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연회비를 내셨어도 2달만 사용하셨기에
나머지 10달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의 정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규정하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이내에 해지하시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부분 환불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이용하는 혜택이나 카드사용을 하지 않으신경우이기 때문에 부분환불로 남은 기간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연회비 환급이 진행될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것은 카드사의 약관에 카드사 환불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 발급연도 연회비는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에 전액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연회비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연회비 반환 정책에 대해 물어보면,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계약 조건과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