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 04. 04. 16:38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음달중 연회비가 결재 예정입니다. 12000원가량되구요. 만약에 카드를 3개월만쓰고 해지를 한다면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식한올빼미194입니다.

카드발급비용 등의 비용과 카드발급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등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2023. 04.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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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카드를 해지 하시면 연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2000원에 3개월 사용하시면 9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나,첫해에는 카드발급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럴경우

    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2023. 04.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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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카드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일할 계산되어서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 04.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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