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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새236
똑똑한참새236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습니다

7월에 이번년도 연회비가 나간 상태인데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싶어요. 카드 해지 할 경우 못 돌려받나요??

카드는 발급한지 3년 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연회비제외


      서비스 연회비에서


      일할계산되어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연회비 5천원 서비스연회비 5천원


      총1만원 연회비 중


      기본연회비는 환급x


      서비스연회비 / 365 * 남은사용일수


      돌려받게 됩니다


      카드사마다 상이할수 있으니


      이용중이신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7월에 새롭게 연회비가 나간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된다면 12개월 중에서 사용한 달을 제외하고

      연회비 * (12개월 - 사용한 달)/12 를 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가 나가신 상황에서 카드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1년을 12로 나누어서 사용하신 달까지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의 연회비는 환출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