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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직장은 600인이상 중견기업이고, 이번에 일이 바빠서 휴무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8시간 근무만 예정이었는데 연장근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연휴 근로시 시급의 1.5배

연휴 연장 근로시 2배 맞나요?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8시간 근로, 연장근로 2시간 할경우

출근 후 8시간까지는 10000원x5000원x8시간이고,

연휴 연장 근로시 15000x2x2시간 해서

일 16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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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휴 근로시 시급의 1.5배, 연휴 연장 근로시 2배 맞습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총 10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1.5X8X1만원 = 12만원이 되고, 2시간은 4만원이 되어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16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까지는 10,000원 x 1.5 x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00원 x 2 x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