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가격이 미화 200$인가요 ?
관세법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의 기준이 미국 물품은 200불 이하이고 타 국가의 경우는 150불이하인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특송통관이 진행 되는 미국 수입물품은 한미 FTA가 적용되어 미화 200달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1.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
미국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외 국가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물품: 총 과세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됩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됩니다.
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입항한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각각 면세 한도 이하라도, 동일한 수취인에게 발송된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혜택: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앞서 언급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로 인하여 특송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