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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가격이 미화 200$인가요 ?

관세법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의 기준이 미국 물품은 200불 이하이고 타 국가의 경우는 150불이하인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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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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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특송통관이 진행 되는 미국 수입물품은 한미 FTA가 적용되어 미화 200달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1.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

    미국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외 국가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물품: 총 과세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됩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됩니다.

    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입항한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각각 면세 한도 이하라도, 동일한 수취인에게 발송된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혜택: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앞서 언급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로 인하여 특송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