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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구분소유빌라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ㅠ

어머니가 집을 받으셨는데 옛날 할머님때 구매해놓은 빌라입니다

구분소유 빌라(공유지분)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매매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대출이나 혹은 지분을 개인빌라처럼 분리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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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1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빌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빌라 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빌라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고 전유부분 비율로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는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지분이 공유로 되어있고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이신거 같습니다.

    건물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이렇게 2개로 되어있을텐데

    대출을 받으시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원칙상 본인 지분만 가지고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신 은행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겠죠.

    개인빌라처럼 하려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할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공유지분이면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