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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

빌라가 지분경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빌라 1채가있습니다 시가는 4억정도이고 5:5 비율로 상속을 어머니랑 받았는데 어머니가 동의없이 대부업체에서 1억2천정도를 지분을통해 대출을 받으셧습니다

결국 갚지못해 경매절차에 들어가는데 질문입니다

1:경매가되서 낙찰이되면 나머지 지분을가진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경매에 저도 참가해서 제가 낙찰받을수있는지??

3:경매가 만약 8천에 낙찰을받으면 제가 지분 50%를 가져서 100%가될수있는건가요?

4:8천에 낙찰을받으면 나머지대출 1억2천에서 8천을뺸 4천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것도 제가 갚아야되는돈인가요???

5:낙찰을받아서 어머니랑 같이 그냥살고싶은데 살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경매가되서 낙찰이되면 나머지 지분을가진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채무 지분 반 경매처분이 되는 만큼 입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격이 떨어진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선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2:경매에 저도 참가해서 제가 낙찰받을수있는지??

    ==> 가능합니다.

    3:경매가 만약 8천에 낙찰을받으면 제가 지분 50%를 가져서 100%가될수있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8천에 낙찰을받으면 나머지대출 1억2천에서 8천을뺸 4천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것도 제가 갚아야되는돈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5:낙찰을받아서 어머니랑 같이 그냥살고싶은데 살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받은 사람과 공동지분을 유지하는겁니다

    ,질문자님도 경매에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면 100%가 됩니다

    ,경매자는 낙찰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더 갚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지분자가 낙찰을 받긴 합니다

    가격결정을 잘해서 낙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