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시 대출건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머니와 지분 5:5로 빌라를 구매햇는데 어머니가 빌라를 담보삼아 대출을받아서 제가 대신갚아주고

빌라 지분을 저한테 완전히 다 가지고오고싶은데 이경우 어떻게하면되나요?

1:대출을 먼저 다갚은후 증여를 해야되나요?

2:증여를 받은뒤에 대출이 저한테로 넘어와서 제가 갚으면되는건가요?

빌라시세는 2억이고 대출받으건 1억정도입니다 대부업체에서빌린거고 저몰래빌린거라 동의도없는상태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3:빌라 4억 지분 5:5 구입한지는 4년이지났습니다 대출은 1억정도고요 증여세 취득세가 얼마나나올지 궁급하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빌라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어머니의 소유

    지분을 자녀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어머니에게 해당 빌라에

    대한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승계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증자에게 대출이 승계되는 경우 해당 빌라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평가를 한 이후에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갚아도 증여를 받아도 되고, 대출을 끼고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세금을 고려한다면 대출을 끼고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나,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