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1년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2014.6.2. 입사 후 매년 1.1일에 연차가 갱신되어 2년에 한 번씩 연차가 1일씩 올랐습니다.
2024.3.1~2025.2.28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였고 2024년 사용할 연차 19개를 무급휴직 동안 묶어두었다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2025. 12.31까지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19개사용).
2025.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시, 2024년에 사용을 연장한 연차 19개만 사용하면 연차가 없는것인지, 2025년.1.1.에 다시 발생한 연차가 있는것인지, 있다면 19개인지, 20개인지 궁금합니다.(매년 짝수연차에 1개가 올랐습니다, 10-11년차19개, 12-13년차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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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수가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3.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