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용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등록시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동작, 무용 자체,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독점적인 저작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일정한 교습의 범위에 따라 그 위법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