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가 관련된 저작권법에 걸리는 경우는?

2020. 12. 14. 21:17

예를 들어서 댄스학원인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댄스를 가르치는데 이를 영상을 찍어서 sns나 유튜브 혹은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서 무용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혹여 그냥 인터넷에 학원관련 영상을 업로드 없이 학원에서 댄스만을 가르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용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등록시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동작, 무용 자체,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독점적인 저작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일정한 교습의 범위에 따라 그 위법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2020. 12.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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