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가 관련된 저작권법에 걸리는 경우는?
2020. 12. 14. 21:17
예를 들어서 댄스학원인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댄스를 가르치는데 이를 영상을 찍어서 sns나 유튜브 혹은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서 무용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혹여 그냥 인터넷에 학원관련 영상을 업로드 없이 학원에서 댄스만을 가르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댄스학원인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댄스를 가르치는데 이를 영상을 찍어서 sns나 유튜브 혹은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서 무용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혹여 그냥 인터넷에 학원관련 영상을 업로드 없이 학원에서 댄스만을 가르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용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등록시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동작, 무용 자체,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독점적인 저작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일정한 교습의 범위에 따라 그 위법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