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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딱따구리64

온화한딱따구리64

24.03.27

법인세 처리 중인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2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고 23년도에도 고용 증대 되었는데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은 7%로 알고 있는데

만약 22년도에 800정도 이월되었고

23년도에 11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은 각 년도 금액의 7%해서 잡히는 건가요?

금액이 넘어서 또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선을 넘어야 이월이 되는지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계산하는 방법하고 이월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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