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격강사채용 고발 가능한지 죄명이 뭔지요
대학교 80점 이상 이수하면 학원강사자격 주어집니다.
하지만 80학점이 채워지지않은채로 근무한 대학생 강사가 있습니다.
2년은 확실하고 지금은 자격이 채워졌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무자격으로 근무한건 확실하니 고발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점검당시 선생이 도망갔고 원장이 본인이 그 선생이라고 거짓말하여 못잡았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이 아니라 수사권한이 없어서 말하는대로 믿을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의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발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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