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1.~2025.03.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400만원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 말고도 8명이 더 있어 총액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 수사 완료되었으며 내일 검찰로 입건됩니다.
실질적인 학원 원장은 서류상 학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학원비를 받고 강사임금을 주는 계좌도 초등학생인 원장의 아들 계좌입니다. 학원장 계좌에는 돈 한 푼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은 이미 여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류상 학원 대표는 원장의 지인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소송같은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일반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원장 및 학부모, 학생과 카톡 대화 등) 임금체불확인서는 서로 도장 찍고 공증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장이든 대표든 간에..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