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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명랑한생선구이
제일명랑한생선구이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1.~2025.03.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400만원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 말고도 8명이 더 있어 총액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 수사 완료되었으며 내일 검찰로 입건됩니다.

실질적인 학원 원장은 서류상 학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학원비를 받고 강사임금을 주는 계좌도 초등학생인 원장의 아들 계좌입니다. 학원장 계좌에는 돈 한 푼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은 이미 여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류상 학원 대표는 원장의 지인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소송같은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일반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원장 및 학부모, 학생과 카톡 대화 등) 임금체불확인서는 서로 도장 찍고 공증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장이든 대표든 간에..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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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된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형식상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서 소송을 재개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집행이 문제가 되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일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 계약이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학원이 법인사업자라면 원장이나 대표에게 청구가 어렵고, 개인사어자라면 대표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