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강사 임금 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2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학원을 그만뒀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노동청에 고발해서 학원 원장도 출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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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14년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시효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