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일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5. 29. 17:39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를 6년전에 햇는데 약

500만원을 못받았어요

각서도 싸죽시고 했는데 결국 안주셨어요

최근 친구가 과거 못받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혹시나하고 여쩌봅니다

지금 학원은 안하고 계시는듯 하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었는데 별 소용없었어요 ㅜ 학원장님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자동 종료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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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년전이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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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노동 진정 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임금, 약정금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재도 불분명하고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다면 소송 역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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