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한개미새181
완벽한개미새181

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알바를 하다 저번달에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까먹고 계속 연락하시다 구인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체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그 이후로 사람도 구한 것 같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월급도 안 주시더라고요
10~20 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50이 넘어 가는 금액에 주휴수당 및 오버타임 또한 지급하지 않아 합치면 90~100 될 듯합니다(아직 대학생인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심지어 학원끼리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작년에 일했던 학원과 제 신상을 공유하며 얘기를 하였더라고요 작년 학원은 제가 퇴사 의사 밝히고 사정 다 설명 후 퇴사했는데도 갑자기 그만둔 거라며 이야기했다고 저를 상습범으로 몰며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더군요...


1.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3.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퇴사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3.학원이라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수강생환불등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소송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무단퇴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며 임금체불 등이 있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소송의 제기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문제이고,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과실비율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신고 가능합니다.

    3. 협의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소송당할 가능성은 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