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알바를 하다 저번달에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까먹고 계속 연락하시다 구인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체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그 이후로 사람도 구한 것 같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월급도 안 주시더라고요
10~20 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50이 넘어 가는 금액에 주휴수당 및 오버타임 또한 지급하지 않아 합치면 90~100 될 듯합니다(아직 대학생인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심지어 학원끼리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작년에 일했던 학원과 제 신상을 공유하며 얘기를 하였더라고요 작년 학원은 제가 퇴사 의사 밝히고 사정 다 설명 후 퇴사했는데도 갑자기 그만둔 거라며 이야기했다고 저를 상습범으로 몰며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더군요...
1.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3.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