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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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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2013~14년 학원강사 재직시 임금 체불 되었는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노동청에 접수해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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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 만료되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의 임금채권 시효가 소멸(공소시효도 소멸)되어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상 경과된 체불임금은 안타깝지만 시효가 경과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13~14년 에 체불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받으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간 이행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법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4년 미지급된 임금은 당사자가 순순히 주지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든 소송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두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10년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또는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