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임금체불건 방법이 없는건가요?
시효가 지난 임금체불건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제가 몇년 전에 일을 하다가 급여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렵습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업주가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음을 알고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형사 공소시효 5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지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는 시효가 3년인 바, 이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임금채권이 무효가 됩니다. (소급효) 그러므로 임의로 해당 임금채무를 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지불각서 등으로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