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김영규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소멸 됐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민사도 안되는지요?
민사도 안되면 가능한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믿고 기다렸는데 아예 이제는 언급조차 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답변드린 3년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6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및 형사 모두 불가하며,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