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전 임금체불건소멸 문의드립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소멸 됐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민사도 안되는지요?

민사도 안되면 가능한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믿고 기다렸는데 아예 이제는 언급조차 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답변드린 3년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6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및 형사 모두 불가하며,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