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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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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5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

22년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23년에 결국 퇴사하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못받은 날자 시점 부터 3년인가요? 사장이 계속 만나자하고 미뤄서 진정 못넣었던건데 그런거 제출해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못받은 날짜 기준이면 13개월 중 1갤이 지난거면 12개월치는 민사소송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5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임금지급일)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민법 제 166조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각 임금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2년 발생한 임금채권 중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 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호 근로 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채무자의 채무승인, 법원에 소송제기(재판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만나자고 한 사실은 채무승인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서면 등으로 채무액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진정, 고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최고(내용증명)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통하여 6개월 동안은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