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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1.11.11

주휴수당이 체불되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했는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사장에게 요구하자 사장은 요구한 그달 부터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고, 즉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중단이 되나요?

시효의 중단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시효중단이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한 달이전의 3년간의 수당을 6개월 후에 청구해도 2년 6개월분만 받 는게 아니라 온전히 3년간의 수당 모두받을수 있나요?

시효중단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3년간의 체불수당을 온전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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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2010다8266).

    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전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내 청구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서 체불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이 있습니다. 위 중단사유 중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증서를 다시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명시적으로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능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때에는 3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고, 즉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중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시효의 중단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3년 입니다.

    시효중단이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한 달이전의 3년간의 수당을 6개월 후에 청구해도 2년 6개월분만 받 는게 아니라 온전히 3년간의 수당 모두받을수 있나요?

    ☞3년 내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3년간의 체불수당을 온전히 받을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송의 제기 또는 최고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은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중단이 있으면 다시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