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1) 소멸시효 : 3년(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2) 공소시효 : 5년(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
2. 2023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현재 2026.9.11 기준 2023.9 전에 발생한 것이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상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