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질문 있어요 고소기한 언제까지죠?

제가 23년도에 임금체불 당한개 있는대

정확히 돈은 받긴 받았지만 약속한 금액

만큼은 안받았는대요

그거 고소할려면 형사고소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되나요?

그리고 지금와서 제가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1) 소멸시효 : 3년(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2) 공소시효 : 5년(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

    2. 2023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현재 2026.9.11 기준 2023.9 전에 발생한 것이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상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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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 민사 모두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합의 조건으로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 형사소송은 노동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사 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사상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사고소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되며,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