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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가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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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지정 하려고하는데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될까요?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으시고 뇌출혈로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앞으로도 재산이 제법 있어서

10년동안 가진재산으로 생활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는 충분히 생활하실수있으실정도여서 아버지의 은행 재산에 대한건 그냥 계속 연장연장만 하는중입니다.

어차피 적금성이라 이자는 계속 붙을꺼니까 굳이 해지도 안하고있는상황이구요

그런데 연금성 적금이 있는데요 그게 1억정도되는건데 이건 이자가 1도 안붙는다고 합니다.

이자라도 붙는다면 그냥 놔두겠는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줄 알고 ㅠ 그냥 묵히려니 너무 아까워서요

법정후견인지정을 해서 이 연금에 대한거만 재적금을 하고싶어서요

우리가 10년동안 후견인신청을 안한이유는

일단 후견인신청이 되는과동시 아빠의 인지장애와 아빠의상태가 공론화가 되버리면 아빠앞으로 나오는 연금이나,보통예금에 사용제한(사용내역제출등) 너무번거로워서 여태까지 안했거든요

지금 궁금한건,

연금성저축에대한거에만 법정후견인 지정을 할수도있는지,

이지정을 하게되면, 아빠의 상태가 공론(?)화가되어 사용내역제출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비용도 대충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경우 100-2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내지 법무사의 몇분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중 가장 사건을 신경써줄것 같은 변호사 내지 법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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