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 지정 후 피후견인의 예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고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해오셨는데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와상환자가 되시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지셨습니다. 금융 거래 등을 위해 제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을 받고나서 아버지 예금을 아버지 병원비, 간병용품 구입 외에 가족의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는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요금, 식료품이나 공산품 구매 등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할지도 고민중인데, 이 경우에도 아버지 지분까지 생활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피후견인이 되는 경우, 예금인출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사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가입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