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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격려하는잔치국수

보통은격려하는잔치국수

상속분할협의서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빠가 좋은곳으로 떠나시고, 엄마에게 모든것을 다 이전하려고 합니다.

2월19일 사망신고 +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신청

아직 상속원스톱조회는 신청안해둔 상태입니다.

아빠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건 없을테고,

은행계좌에 있는 돈 + 보험(계약자는 아니고 전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음) + 상생페이백

이정도 일것같아요

걱정인건 아빠한테 대출같은게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통장에 있는 돈이며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있어요.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해보니 대출이 따로 안뜨긴 하더라구요.

1. 카카오뱅크에서 안뜨는 대출말고 다른 대출내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빠지는금액은 없었음)

2. 자식들은 다 상속포기하고 엄마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야한다는데

이건 그냥 아무 양식이나 임의로 작성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있다면 공증?같은거 안받아도 쓸수있나요?

3. 상속분할협의서에서 반드시 도장을찍어야하나요? 싸인은 안되나요?

4. 부동산이 없으면 상속분할협의서는 굳이 필요없나요?? 은행계좌금액을 엄마쪽으로 보내려해도 필요한가요??

5. 양식을 대충 살펴보니 보통 부동산 관련된 양식만 있는데 저희는 은행상속재산만 넘기려고 하는데 내용에 적어야할 필수항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별다른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만약 채무가 뒤늦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었고 일부 현금을 분할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