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이미 연말정산을 올리셨다고하는데 지금 자녀 추가공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어머니께서 이미 연말정산을 올리셨다고하는데 지금 자녀 추가공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20세이상 백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같은거 말하는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회사에 요청없이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되나요 ?
질문2 - 어머니가 직장인인데 5월 종소세 신고할때 할수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지금 하시려면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개별적으로는 5월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없는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미반영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