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경영권 위협이 닥쳤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의 지분을 강제로 희석시키는 '독약' 같은 방어책이고, 황금주(Golden Share)는 발행 주식 수는 적지만 기업의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을 보호할것인지 아니면 주주의 가치를 우선할지는 아직도 양립하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우리 또한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줘서 적대적 인수합병시 지분을 희석시키는 제도이며 황금주는 특정 안건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주의 특별 주식입니다. 경영 안정성 확보와 장기적 투자 유도를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측 입장과 경영진의 참호 구축 수단으로 악용돼서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대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부족을 이유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주주평등 원칙 위배와 남용 우려로 인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