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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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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편,간소화 pdf를 연말정산 작업 프로그램에 반영할때 일반의료비와 안경구입비가 구별없이

합계로 반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별이 되게 일일히 다 기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일반의료비는 건수만 맞게 하고 합계로 반영해도 되나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은 일반의료비에 차감하고 안경구입비에는 차감하는게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한도가 50만원이므로 한도 내이기만 하면 일반 의료비에 합산되어도 무방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일반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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