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편,간소화 pdf를 연말정산 작업 프로그램에 반영할때 일반의료비와 안경구입비가 구별없이
합계로 반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별이 되게 일일히 다 기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일반의료비는 건수만 맞게 하고 합계로 반영해도 되나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은 일반의료비에 차감하고 안경구입비에는 차감하는게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한도가 50만원이므로 한도 내이기만 하면 일반 의료비에 합산되어도 무방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일반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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