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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는데요.
내역 아래에 보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입력시 제외해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외시켜야 합니다.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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