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팔레트를 매출처리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 해외 거래처 뚫어서 거래를 하는데 바이어 측에서 요구하는 특정 팔레트 규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작 및 구매하여 해운으로 보낼 예정인데, 저희가 바이어에 청구하여 비용 보전을 받음 + 매출액 키우기 로 설정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경우 팔레트를 소모품이나 운송비용 등으로 분류되지만 비용 보전을 받는다면 회계 상 매출로 인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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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금액은 전부 매출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