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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신고는 왜 1년에 여러번 하나요?

세금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지않고 여러번 하는 이유가있나요?

여러번 할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나요?

간편하게 1년에 한번만 징수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7월과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 법인의 법인세는 3월마다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번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양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세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번 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1년에 한번만 징수한다면, 그 세금을 12번에 나눠 내는 거랑 1번에 내는 거랑 느낌이 다를겁니다. 뭉칫돈을 한번에 내야한다면, 과연 그걸 누가 낼지 반발이 클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신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목이 다르고, 납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연1회, 부가가치세는 연2회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4월, 10월 예정고지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규정한 이유는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1,6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자금부담 및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4회에 걸쳐 400만원씩 납부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