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는 왜 1년에 여러번 하나요?
세금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지않고 여러번 하는 이유가있나요?
여러번 할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나요?
간편하게 1년에 한번만 징수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7월과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 법인의 법인세는 3월마다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번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양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세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번 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1년에 한번만 징수한다면, 그 세금을 12번에 나눠 내는 거랑 1번에 내는 거랑 느낌이 다를겁니다. 뭉칫돈을 한번에 내야한다면, 과연 그걸 누가 낼지 반발이 클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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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신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목이 다르고, 납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연1회, 부가가치세는 연2회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4월, 10월 예정고지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규정한 이유는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1,6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자금부담 및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4회에 걸쳐 400만원씩 납부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