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친언니가 자꾸 어떤 남자에게 시달려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한지라 사리분별을 못 할 때가 많아서 그 남자를 떼어 놓질 못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다 수의 경찰 호출과 입원만 서너번 째라 이번 주 안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도 퇴원 후에도 그 남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대신 언니한테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떼어놓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언니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금지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친언니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언니 명의로 접근금지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