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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일년에 2번 양도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1번은 손해를 보고 팔았고 2번쨰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를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이랑 2번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제가 손해본 부분과 합산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양도분과 증여로 인한 양도분 합산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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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양도로 차손이 발생하고 두번째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첫번째 양도에 대한 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 이상의 부동산을 팔았으므로 2번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1번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