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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후련한게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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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일시에 백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를 이전소득이 아닌 대출금 명목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지만, 다음달에 원금과 함께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을 원천징수해서 관할세무서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해당되는 돈 백만원을 이전소득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이전소득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 앞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금액(100만원)에 대해서 이전소득이 아닌 대출금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를 수취하고 소득신고까지 한다면 증여로는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으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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