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로 사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일시에 백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를 이전소득이 아닌 대출금 명목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지만, 다음달에 원금과 함께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을 원천징수해서 관할세무서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해당되는 돈 백만원을 이전소득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이전소득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 앞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금액(100만원)에 대해서 이전소득이 아닌 대출금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