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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184
세심한홍학18424.01.10

세금계산서 수정에재수정에 재수정

이월된다고하여

1.기존12월세금계산서를 1월10일 계약해지로해서

12월분이 해지가안되

2.다시 수정발급해서12월 -계산서를끊었는데

2장의 마이너스계산서가 발급되어

3.다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발급하여

2장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중하나를 0원으로 다시만들어

결과적으로 다0원으로 만들었는데 잘한거겟죠?

수정으로인해 세금계산서만 엄청많이끊어버려서

혹시 가산세라던지 그런게 붙을까요?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상대업체가 싫어하거나

이상하게보나요?

이월되어 2월에세금계산서로 끊기로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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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금액에 오류가 없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이게 뭔가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방 측에 설명은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교부한 이후에

    매출 환입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그 매출환입

    또는 반품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