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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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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12월중에 퇴사한 분이 계셨는데, 상실신고 누락이 되서 이번에 서류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오늘 일자로 상실 신고 진행을 한다하면 보수총액 작성란에 해당년도랑 전년도 중에 어디에 작성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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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중 퇴사를 한다면 기준은 12월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에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일자로 작년 12월날로 소급신고할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속한 날을 해당연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다만, 오늘 날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전녀도 란에 적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