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가 5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3. 07. 22:21

"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되는데, 부과 징수 기간이 최대 5년은 넘지 않는다. "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

일반적인 경우라면 5년이 지나면 더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좌측이 개정전 법, 우측이 개정 후 법입니다)

즉, 이행강제금을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제한은 없고 이에 따라 각 조례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은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개정된 이행강제금 내용은 공포한 이후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제처 답변과 같이 2019. 4. 23.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경우에만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YNv4k9souwDajrTWVxFpt-X6.mousr20?mid=a10106020000&csseq=418330&rowIdx=7

2020. 03.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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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구건축법은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되며,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3. 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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