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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매미210
진득한매미21022.05.12

과태료 시효 및 대체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제15조2항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규정에 따라 압류를 잡을 경우 과태료의 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돼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폐차가 되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고하여도 체납 과태료, 세금, 채무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소유주에게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는 경우 대체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분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새로운 차량에 대체압류가 설정되지 않고, 10여년이 흐른 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압류가 대체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다하여 해당 압류에 대한 소멸이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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