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진짜로시원한여행가
진짜로시원한여행가

지방세 환급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5년도에 지방세를 과오납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을 봉거 같은데 이건 5년전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역을 알았으니 아직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오납 하거나 고지된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하여 통상 5년 이내의 과오납,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전분은 경정청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15년도에 과오납한 지방세는 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15년도 분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