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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의 소멸시효는 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몇몇 제외하고 5년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20년에 신고 했어야할 취득세나 등록세 종합소득세 등 5년 신고를 안하면 5년 지나면 미신고가산세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부과가 안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붙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는 세목에 대한 모든 세금이랑 가산세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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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간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안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당 기간동안 고지나 독촉을 한다면 리셋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기간동안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실제 완료가 된다면 납부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