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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참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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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현재 내부규정에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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