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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23

체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데

1. 그렇다면 종소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 (5월31일) 지난후 보통 납부고지를 하게되나요?

2. 납세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분납할수도있나요?(세무서 조사관님이랑 통화해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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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먼저하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분납 가능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1년뒤에 올 수도 있고, 3년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2.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납부유예 신청은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