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