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는 누군가 집을 나간뒤 몇일 뒤부터 신고가 가능 한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아이 들이 집을 나간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면 좀더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하고 실종 신고는 안해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면 빨리 실종 신고를 해서 찾아야 하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를 빨리 안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실종 몇일 뒤 부터 실종 신고가 가능 한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실종신고는 몇 일 뒤부터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이 없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되지 않아도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자발적 가출이나 연락두절 가능성, 개인의 자기결정권, 경찰 인력과 사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범죄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동,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은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즉시 긴급 실종으로 분류되어 수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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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실종 신고는 며칠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종된 사람이 실제로 실종 되었다는 의심이 강하시고

    위험도가 높다면 바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 실종 신고는 집을 나간 뒤 특정 일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종이 의심되는 즉시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대기 기간 없음: 과거에 “24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완전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 규정상 실종 상황을 인지한 순간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제15조(가출인 신고 접수)에서 관할 관계없이 즉시 접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최소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3일 이하 또는 이상으로선 경찰 입장에서는 그저 가출했다든가, 일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실종 접수를 받지 않아요.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그런 일들이 잦아서 경찰도 그런 난처한건 되도록 며칠 뒤에 받아주든지 하더라구요.. 근데 엄청 급하다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찰분들도 있답니다!